유효기간 없는 영주권

질문자: 푸른미소  |  등록일: 03.30.2019 05:02:27  |  조회수: 4520
안녕하세요

형제초청 이민 진행 중

초청자가 공동세금보고를 하고 있어 재정보증 시

초청자배우자의 i-864a를 작성 후 구영주권 카드로

신분증명 서류 제출 후 구영주권자 카드로는

신분 증명이 불가 하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1988년 발급받은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 카드)

영주권을 갱신해서 신분증명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영주권 카드 외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영주권카드 갱신 신청서 라든가 아니면

곧 시민권 신청예정 인데 시민권 신청서 라든지

어떤서류가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4.02.2019 15:52:00  

    1988년도 받으셨으면 valid 한 card 입니다.  Renew 하시는걸 권하지만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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