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관련 문의 드려요.

질문자: Today15  |  등록일: 03.21.2019 20:46:04  |  조회수: 4131
e2 investor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창업으로 e2신청시)

plan

b2로 약 6개월간 체류예정으로 미국 입국 (가능하다면 1년을 하고싶습니다_기간이 문제가되는지요?)

b2로 들어가서 약 3개월간 store set up (이미 업종 및 가게자리 답사완료). 
가게를 오픈하여 3개월간 운용. (법인설립을 이미 마친후 현지 매니저에게 업무관리 인계완료)
- e2신청요건 충족
약 250,000불-300,000불 투자예정( 최소 70% 집행예정_e2비자 신청전에)
최소 2명 full time 직원 고용예정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미대사관에 e2 신청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동안은 매니져가 가게운용할예정입니다)

이 시나리오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2의 목적이 방문 및 여행이기에 b2로 입국하여 가게를 오픈하여 3개월 정도 운영후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e2를 신청한다는 시나리오인데. 이게 가능한 방법인지...
b2로 사업 search, 가게 셋업, 인테리어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영업을 시작하여 매출과 이익을 창출한 시점에서도 제가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개월 영업을 한후 3개월정도의 세금보고서를 첨부하여 e2를 신청해야 더욱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이리 짜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해외출장이 꼭 필요한 업종이라 미국에서 e2변경은 절대로 해선 안되는 상황이에요.
꼭 한국에서 e2를 받아와야하는 상황입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22.2019 11:13:00  

    1. E-2 사업체 및 사업기회를 물색하기 위한 목적이시라면 B-1으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2. B-1으로 입국하신 후에는 E-2 비지니스에 필요한 사업기회 물색, 사무실 계약, Operation 준비까지는 가능하시지만 실질적인 비지니스 영리 Activity는 미국에 계시는 동안 하실수 없고 정식으로 E-2비자를 받으신 후부터 하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949 660 0020

    info@logoslawyers.com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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