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배우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구어표현  |  등록일: 03.20.2019 14:56:43  |  조회수: 3412
본인은 영주권자 이고 현재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뷰 예상 날짜는 올해 9월입니다.
현재 배우자는 한국에 살고 있고 지난해에 여행으로 다녀갔습니다.
작년에 결혼식은 한국에서 했구요.
아직 한국이나 미국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달에 다시 미국에 올 예정인데..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와 있다가 무비자 방문 기간이 끝난 후에
배우자 신분 변경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시민권 인터뷰 이 후에 들어와서 시민권을 받은 후
무비자 방문기간 중에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는 제가 시민권을 받은 후 정식 절차를 거쳐 배우자 초청을 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21.2019 11:18:00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정식으로 초청하셔서 약혼자 비자나 이민비자를 통해 입국하시게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약혼자 비자의 경우 6-8개월, 시민권자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경우 12개월 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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