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급여 관련 질문

질문자: AquaFina11  |  등록일: 03.20.2019 03:31:31  |  조회수: 317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 로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회사에서 H-1B 를 지원해주기로 하여 진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아래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IT Intern 으로 한지는 5개월 됐구요 현재 시급 $19 받고 있습니다.
제 job 의 H-1B minimum wage requirement 를 찾아보니 시급 $34 정도 돼는데
이 조건은 언제부터 시작돼야 하는건가요?
어플리케이션 접수할때부터 시급 $34 의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H-1B 가 approve 가 나고 나서 H-1B visa 로 일을 시작할때부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언제부터 prevailing wage 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할때부터인지, 신청중간인지, h-1b visa 받고 나서부터인지)

그리고 두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Level 1 wage 와 Level 2 wage 에 대한 질문인데요.
Bachelor Degree and 0-1 years of experience required should result in a Level 1 prevailing wage.
Bachelor Degree and 2 years of experience should result in a Level 2 prevailing wage.
이렇게 명시 돼어있더라구요.
그럼 1년 6개월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level 1 에 해당하게 돼나요 ?
아니면 level 2 에 해당하게 돼나요?

마지막 3번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occupation code 는 회사에서 정해서 신청하는것인가요?
아니면 job description 을 제출하면 이민국에서 정하는것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이용진 변호사
    03.20.2019 13:02:00  

    H1b I-129가 승인되고 H1b로 일을 시작하시게 된 후부터는 H1b Petition상 Offered wage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H1b Wage 책정을 포함하여 H1b 서류 준비는 신청인의 Qualifications, 회사의 상황 등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H1b 케이스에 관하여 이민국 심사 기준이 대폭 올라서 단순히 이론적인 것외 이민국의 심사 경향 등도 검토되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시며 도움을 받으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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