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에 관해서

질문자: 쥰쥰  |  등록일: 03.17.2019 22:16:33  |  조회수: 33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5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F1비자 유학생입니다.

연극 전공으로 졸업을 하는 데 일단 opt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theatre company에서 5월 20일부터 인턴십을 시작하기로 해서 opt는 19년 5월 20일부터 20년 5월 20일까지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신분변경을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는 H1B비자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H1B비자의 경우에는 연봉같은 것도 필요로 하고 규모가 있는 회사같은 곳의 스폰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공연관련 쪽 필드에서는 보통 풀타임 잡을 구하기가 어렵고 프로젝트 성으로 고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고용상태에 있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종의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이 들어오면 스케줄에 맡춰서 시작하게 되서 H1B비사 스폰 자체를 어떻게 찾아야 할 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본게 O1비자인데요, 찾아보기론 한 employer나 agent가 있으면 비자신청을 진행 할 수 있다고 하고 저의 능력을 입증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현재 stage manager로 일할려고 경력을 쌓는 중이구요, 아직까지 professional한 경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O1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O1 비자 스폰을 찾으려면 신청할 당시 제가 일하려고 하는 프로덕션이나 그 프로듀서님이 저의 스폰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스폰을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건가요?
H1B비자처럼 O1비자도 특정날짜 (4월 1일)이후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두서없이 작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한데 이렇게 상담페이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18.2019 11:55:00  

    O-1 비자의 경우 자신의 해당 분야에서 extraordinary ability가 있다는 것을 수상경력, 미디어 인터뷰 받은 내용 등을 통해 입증해야 받으실 수 있으며, 그 Qualifications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H1b보다 더 입증하기 더 어렵습니다.  다만, H1b와는 달리 O-1경우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일단, O-1 비자가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오니 레주메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ACTS 16:31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