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 승인 후 입국

질문자: 풀잎소리  |  등록일: 02.15.2019 14:40:26  |  조회수: 5363

안녕하세요 지난 달 말(1월 30일)에 미국 입국한 사람입니다. I-601 승인받고 들어왔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첫 번째로 현재 입국 후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이민국에 통보했던 주소지로 영주권 카드가 알아서 배송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주권 카드를 수령받지 않은 저의 현 status는 영주권자로 되어있는건지요? 그리고 영주권 카드를 수령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셜 오피스에서 ssn 받고 취업 및 자동차 보험가입 등등 생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국 후 며칠 내로 영주권 카드를 수령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 케이스 조회해보니
On June 6, 2018, we approved your Form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Receipt Number LINXXXXXXXXXX. We will mail your approval notice.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라고 나와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인지요?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19.2019 15:14:00  

    이민비자로 입국하셨다면 영주권자가 되신 것이며, 이민비자에 찍힌 I-551 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이민비자 신청서상 지정하신 미국내 거주지로 가까운 시일내에 Delivery 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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