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풀잎소리  |  등록일: 02.08.2019 18:34:31  |  조회수: 3441
안녕하세요. 지난1월 말에 입국하여 영주권 신분으로 영주권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시민권자 미혼 자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결혼 초청으로 미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한국에 있는 피앙세를 영주권자가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면 피앙세가 합법적인 비자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약 2-3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머물러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보통 미국 내에 머무른다고 들었는데 미국 나이 20대 후반 여성(아직 대학졸업하지 않았음, 미국방문 전혀 해본 적 없음)이 학생비자를 취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 미국에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당할 경우 관광비자나 무비자 입국 등 역시 거부당할 확률도 있을까요?

4. 학생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 관광비자로 최대한 오래 머물 생각도 있는데 관광비자(b1, b2)로 6개월 정도 머무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런지요?

4. 저희 같은 케이스에서 알고 계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13.2019 13:59:00  

    1. 학생비자 신청인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확실한 학업계획, 영주의사가 없다는 것, 안정적인 재정상태 등을 보일수 있어야 합니다.

    2. 무비자로 들어오시면 신분변경을 하실수 없습니다.  참고로, 학생으로 신분변경의 경우, 학생비자 신청시 필요한 요건 외에 여러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영주권을 염두해두고 다른 비이민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이민법 위반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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