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질문자: 히떠  |  등록일: 02.07.2019 11:50:04  |  조회수: 467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j1비자로 와서 인턴으로 근무를 1년간 했는데요.

법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이 2018.1.25-2019.1.25 까지였다면

회사의 필요로 의해 제가 -2019.1.31 까지근무를 했는데요.

이게 허용된기간 외의 시간은 캐쉬로 주면 좋았었는데 그걸 이미 회사 디렉디파짓으로 페이가 등록이 되버렸다는데 어떻게 바꿀수도 없다네요..

그럼 제가 일주일동안 불법으로 근무를 했다는게 기록으로 남을거라는 소리인데....

제가 f1을 신청해놓아서 한 일이년정도 더 la에 있을계획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비행기를

(미국내에서)  타거나 아니면 한국 돌아갔다가 여행으로 미국에 다시 (여행비자로) 입국하려고

할때 기록이 뜨거나 해서 입국이 거부되는등 같은 큰 문제가 되나요?

현재 라스베가스로 비행기를 곧 타고 갈 계획이었었는데 비행기타다가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라

고 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든건데 혹시 f1비자가 아직 승인이안나고 펜딩상태인데 이럴때 비행기를 타면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08.2019 12:06:00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기간외 일을 했다면 unauthorized employment 이며, 이경우 신분변경이나 비자신청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이상의 답변은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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