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전의 음주운전을 시민권신청서에 밝혀야 하나요

질문자: Itk15  |  등록일: 02.07.2019 11:10:30  |  조회수: 5916
75세된 영주권자로 영주권 받은지 35년만에 시민권을 신청 할려고
합니다. 신청서에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체포, 구금사실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36년전(1982)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체포 당하고 24시간 jail 형을 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힐경우 혹 불리해지지 않을가 걱정인데,
이렇게 오래전 일도 신청서에 밝혀야 할가요?
고견을 바랍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08.2019 12:03:00  

    체포되신적이 있으시다면 관련 질문에 Yest로 답하시고, 그 경위 및 결과에 대해 추가 설명하시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관련내용을 밝히지 않을때 더 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전에 체포 및 음주운전에 관하여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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