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vs. 영주권

질문자: Ondeckinfo  |  등록일: 02.04.2019 23:18:02  |  조회수: 47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6년 중반에 유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방문하고싶은데


1. 지금 갔다가 6개월 넘고 1년은 넘지 않고 들어올 경우 미리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가야하는지요?


2. 영주권 받고 지금까지 2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올해 한국 갔다가 내년에 올 경우 2년만 기다리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4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3. 만약 한국에서 돌아온 시점에서 다시 4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 차라리 시민권 취득 후 한국을 방문하는편이 특별한 제약 없이 더 나은것인지요? 미국 시민권이면 한국 방문 때 한국에서 따로 합법적으로 스테이하는 비자를 따로 받고 입국해야 하는지 아니면 40대 초반인데 미국 시민권 취득시 이중 국적으로 한국 미국 자유롭게 기간에 제약없이 스테이 가능할런지요?


4. 보통 시민권 신청할 때 지난 4년 9개월 동안 재정적으로 홀로 독립해서 생활할 했음을 증빙하는 과거 세금보고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타 영주권 취득 후 4년 9개월간 어떤 내용이나 증빙서류가 시민권 받을 때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준비해둘 수 있는거면 조금씩 해놓으려구요.


감사드리며 수고하세요
  • 이용진 변호사
    02.05.2019 11:49:00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이 6개월 이상되면 reentry permit을 미리 신청해서 준비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시 최근 5년 기간내에 해외여행 기간이 6개월이 넘으신 적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residence continuity가 끊기는 것으로 추청하고, 1년이 넘으면 간주하며, 이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인 5년 continuous residence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로서 납세 및 세금보고의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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