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와 misc

질문자: awakeme  |  등록일: 02.04.2019 05:02:19  |  조회수: 31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7년 7월 부터 2018 7월까지 opt기간이 었습니다
그런데 2018 2월에 i20를 다른 학교로 옮겼는데 이후에도 교회에서 페이를 받았습니다(그당시 제가 상황을 말하고 교회에 더이상 택스를 못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말 MISC를 받았는데 보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교회에서는 스콜라쉽으로라도 주고싶다는데 방법을 모르는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05.2019 11:21:00  

    OPT 기간이라 하더라도 학생신분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학교를 다니게 되셨다면 그 이후에는 더이상 페이를 받으실수 없으며, 어떠한 다른 형태로도 받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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