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_RFE_팬딩_행정소송

질문자: 게릴라그루브  |  등록일: 01.30.2019 10:33:40  |  조회수: 3791
안녕하세요!
제상황이
2017/Apr I-485접수
2017/Aug 재정보충자료요구
2017/OCT 자료보내자마자 받았다고연락후—————————현재까지 476일째 펜딩인데요.노연락
워낙 수속자분들 결과들이 다들 과정자체가 랜덤이고 영주권 받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리는데, 제 질문은

1. 행정소송은 어는기준으로부터(485접수날기준)몇년이 지나서 시작할수있는건가요?

2. 소송에서 지게될시 케이스가 지연또는 디나이 될 확율상 리스크가 큰가요?(간혹 이민국을 괘롭힘 죄라든지...)

3. 비용은 변호사님 마다 다르시겠지만 어는정도 예상하고 있으면 되나요?

4. 소송후에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받았다는 최근에 한 사연을 읽어는데 요즘 인터뷰없이 받은케이스가 있나요. 단 1%라도...



제 변호사에게 작년 여름경에 물어봤더니 행정소송하기애는 너무 이르다 하셔서, 이번 재차 물어보기전에 라디오코리아 공개질문 드려요

  • 이용진 변호사
    02.04.2019 12:11:00  

    취업이민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인터뷰가 필수이며, 이때문에 최근 485 신분조정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발표한 Processing times의 범위 내에 있으시므로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 기준; 9.5 Months to 21.5 Months) 조금 더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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