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질문자: Leeminj  |  등록일: 01.29.2019 20:02:44  |  조회수: 4144

닭공장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왔고요
제 상황들이 시민권 딸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를 스폰 해준 닭공장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팔의 근육을 다쳤습니다
제 팔의 통증의 원인이 현재 진료받는 정형외과 의사랑 물리치료사 두분 다
닭공장에서 일하면서 근육을 과사용해서 근육에서 통증이 오는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회사랑 연계된 병원에서 1주씩 3번의 닥터노트에 쉬어야한다고해서 무급 휴가로 쉬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했은데요
계속 병원다녀도 차도가 없어서 다른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의사선생님이 4주간 하지 말라고 닥터노트를 적어주셔서 회사에 제출 했더니 닥터노트 보고 4주간 무급휴가를 주셨고,
정형외과 의사가 물리치료를 받으라고해서 물리치료도 계속 받았습니다

휴가후 같은 병원에서 재진료를 받고 닥터노트를 받아오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해서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도 의사가 8주간 2파운드 이상 들지 말라고 써줘서 회사에서 8주간의 무급휴가를 줬는데요

몇일전에 정형외과의 의사 소개로 간 물리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팔 통증으로 잠도 잘 못자고 한달사이 10키로나 살이빠지고, 제 팔이 다시 안좋아졌다고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이번주가 닭공장을 다닌지 1년이 딱 됐는데요
이번에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을 뵙고 제 팔상태 닥터 노트를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고, 제 팔 상태로 지금 통증으로 생활도 힘들고, 싱글이기에 생활비도 제가 다 감당해야하는데 계속 무급 휴가로 치료를 하면서 지내기 힘들다고 말하고 그만두려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닭공장 그만두고 타주로 이주해서 팔이 좀 나을때까지 한국에서 생활비를 엄마에게 받고 생활하려 해요
지금 제 팔로 서빙같은 단순한 알바도 힘들어서요ㅠ
영주권자인 제가 한국에서 월1년정도 달 3000불이상씩 웨스트 유니온으로 엄마에게서 돈을 받는다면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되나요??
제가 팔이 아파서 일을 못할테니 소득이 없어서 텍스보고를 못할고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걸리는것이 제가 비자 스폰하준 회사에서 1년 중 4달넘게 병원치료로 쉬고 무급휴가로 치료하하느라 실직적으로 월급 받고 일한 기간은 10개월쯤 되고요
지금 1년 된 시점에서 저 스스로 퇴사하게되면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되요
아직 무급 휴가 상태고 다음 정형외과 진료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위의 두 상황들이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짧게 상담 드려야하는데 상황을 설명드려야해서 글이 길어졌네요
상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이용진 변호사
    02.04.2019 11:48:00  

    1. 영주권을 받으신 후 1년 가까히 실제로 일을 하셨으나, 객관적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 (병원 치료 포함)로 회사를 그만두시게 된 경우라면, 적어도 영주권을 받으신 시점에서 영주의사를 입증하시는데 큰 어려움을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병원치료, 의사 소견서 등 회사를 그만두게된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잘 보관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한국체류가 6개월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재입국허가증을 받고 출국하시고, 세금보고 서류, 미국내 거주지 등 미국 영주의사를 증명할 서류도 챙겨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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