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H1B비자 변경시

질문자: Wpslwpsl28  |  등록일: 01.24.2019 11:03:11  |  조회수: 4689
안녕하세요 이용진 변호사님,
저는 F1 비자에서 OPT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OPT는 7/31/2019 만료되며,
현재 H1B 비자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H1B 비자 신청 후, 추첨에서 당첨되어
H1B 비자로 비자가 바뀐다면, 한국으로 출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사실인지요?
(한국으로 출국은 가능한데 미국으로 입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출국 후, 한국 대사관에서 h1B비자 신청을 해도,
비자가 될 확률이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가요?

또한, h1B비자 신청 후 추첨에서 떨어지면, 그 기록이 남아
추후 여행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들었습니다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여행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굳이
H1B비자를 risk taking하면서까지 신청하지 않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29.2019 13:51:00  

    미국내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신 후에 한국으로 출국을 하면 미국에 들어오시기 위해 H1b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지 미국에 재입국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비자신청을 해서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으시면 그 이후에는 유효한 H1b 비자와 함께 출입국이 가능하십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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