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의 부모 영주권 신청

질문자: coolshot  |  등록일: 01.23.2019 20:09:59  |  조회수: 3917
안녕하세요 현재 서류 미비자 입니다.
저희 자녀가 올해 6월에 만으로 21 살이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자녀의 생일이 지난 다음날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자녀가 현재 학생이어서 재정보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증인의 세금 보고가 적어도 얼마정도 되어야 하는지요?
  보증인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나요 ?
  보증인이 저희와 먼곳에 살아도 되는지요 ?
3. 예전에 종교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기각을 당했지만 추방 명령은 없었습니다.
  혹시 신청에 문제는 없는지요?
4. 부부 같이 신청 한다면 영주권 취득까지 신청후 얼마나 걸릴지요?
5. 서류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미리 감사드리며 찾아 뵙고 신청하고 싶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29.2019 13:38:00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21세 성인이 되신 후에 이민신청 가능하십니다.  재정보증 관련해서는 Household Size별로 입증해야하는 액수가 달라지며, 시민권자 청원자가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 영주권자 이상의 연대보증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info@logoslawyers.com
    929 660 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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