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영주권신청

질문자: Happytimeforever  |  등록일: 01.23.2019 09:00:33  |  조회수: 4258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녀 부모초청 영주권신청을 하려하는데 부모인 제가 10년정도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등으로 영주권신청하는게 아니어도 학비조달근거자료가 필요한가요? 출석증거자료는 있어요.실제 학교출석을 계속했으므로. 참고로 작년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시민권자녀 부모초청 영주권신청한 분은 학비조달근거 없이 인터뷰했는데 자녀가 초청하는것이니 내주겠다며 영주권인터뷰에 합격했어요.
  • 이용진 변호사
    01.24.2019 11:17:00  

    시민권자 자녀 초청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부모님께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고, 범죄기록이 없으시며, 초청인의 재정능력이 입증되시면 대부분 무리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케이스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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