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음 질문 드려봐요

질문자: 아줌마you  |  등록일: 01.21.2019 10:56:44  |  조회수: 3666
제가 현재는 학생신분f1 전도사이고 곧 5월에 신학 석사과정이 졸업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교회에 영주권 스폰을 받게 될것 같은데요
다른 목사님이 취업이민 중이시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네요.

질문입니다.
취업이민이 안될 경우 바로 종교이민으로 갈수가 있나요?
아니면 종교이민은 꼭 종교비자를 거쳐야만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23.2019 17:14:00  

    교회의 재정능력이 허락하고 영주권 스폰서쉽 의지가 있으시다면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오셨다면 종교비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우선, 취업이민이 가능하신지 Case Evaluation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드릴수 있습니다.

    info@logoslawyers.com
    949 660 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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