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ion to reopen 에 관해 질문드려요

질문자: 새콤달콤momo  |  등록일: 01.11.2019 02:07:08  |  조회수: 3454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10월 이곳 캘리포니아로 무비자로 들어온 후 결혼을 해서 작년 1월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할때 그냥 지인추천으로 정식변호사는 아닌 그냥 이민서류 도와주시는 그런분을 통해서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그 후 작년 여름 7월쯤 request of evidence 라는 메일이 이민국으로부터 왔고 내용은 저희의 연봉이 125%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저희는 분명 2명기준으로 봤을때 넘치는 금액인데 왜인가 싶어 uscis를 방문해 물어보았더니 혹시 이민국측에서 잘못읽은 것일수 있다며 다시 보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6일쯤 notice of decision 이라는 메일이 왔고 저의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었다는 것과 이유는 household size 4명에 상응하는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때서야 맨 처음 저희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보내신 그분이 household size를 분명 2명인데 4명이라고 잘못 작성해서 애초에 맞지않았고 7월쯤 왔었던 request of evidence 에서 저희가 그것을 고쳤어야 했는데 household size가 잘못됬다는것은 새카맣게 모르고있던지라 고칠수있었던 기회를 이미 놓치고 결국 denied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저희 신청서를 도와주신후부턴 연락이 끊겼구요..

이번에 받은 notice of decision 에 appeal을 하려면 30일안에 할수있다고 하는데 motion to reopen 과 motion to reconsider 중 제 상황에서는 motion to reopen 이 맞는것 같은데 이것을 선택할 경우 이민국에서 두명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2명으로 증명없이 받아주실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증명해야한다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저희 남편이 이집의 소유자인데 가족들에게 방하나씩 렌트해줘서 4명이 더 살고있습니다. 문제는 그중 남편의 어머님과 어머님 동생인 이모가 불법으로 체류하고있고 이모님은 택스를 내시고, 어머님은 택스를 하지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집주인인 저희 남편이 이 분들의 책임자가 되게 되는것인지, 그렇다면 household size 가 두명이라는것을 증명하기 어렵게되는것인지, 그렇게 증명하지 못하면 앞으로 저의 statues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서셔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15.2019 13:02:00  

    다시 케이스를 진행하실지 Motion을 진행하실지 여부를 변호사와 직접 상의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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