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으로 국내선 이용

질문자: Sneeeeeeek  |  등록일: 01.09.2019 20:34:53  |  조회수: 4925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1/22부턴 켈리포니아 드라이브 라이센스로는 비행기 못탄다고 하더라고요.
꼭 리얼 아이디나 여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불체라도 유효한 여권으로 국내선을 아무 무리없이 이용했다는 글들을 봤어요.

불체 신분으로 리얼아이디 없이 유효한 여권으로 국내선 이용해도 아무 문제 없는가요? 불시 검문같은 문제 없는 경우에요.

그리고 유효한 여권의 의미가 여권에 비자 입국시 받은 비자 다 찍효있고 기간남은 여권을 의미하나요?
입국시엔 비자 받고 들어왔는데 미국 거주중 여권이 만료되어서 새로 발급받은 아무런 비자없는 여권으로도 국내선 이용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15.2019 12:07:00  

    국내선 이용시 일반적으로 유효한 아이디를 요구하며, 기한이 남아있는 여권은 유효한 아이디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내선 이용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수는 없으며, 다른 곳을 여행하실 때에 발생할수 있는 리스크 역시 있을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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