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건강검진

질문자: KCHENRY  |  등록일: 01.08.2019 14:21:00  |  조회수: 416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 신청시에 건강검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이고,
이번달 28일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할 때 받았던 건강검진이 1년이 지난 상황인데,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2017 10월 혼인신고 및 건강검진
2017 12월 영주권 신청
2018 2월 핑거프린팅
2018 5월 EAD 카드 수령
2019 1월 인터뷰 예정

소중한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10.2019 14:51:00  

    2018. 11월 이후에는 I-693의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전에 접수하셨다면 적용대상이 아니시므로 준비해서 가능하시다면 가져가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인터뷰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요청하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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