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기존 H-1B 취소 관련

질문자: Staug1  |  등록일: 01.07.2019 14:19:00  |  조회수: 3007
안녕하세요, H-1B 관련 질의 드립니다.

최초 H-1B (part-time)는 회사 A를 통해 받았고

현재는 회사 B를 통해 H-1B (full-time)를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질문 1.

회사 B를 통해 신규 H-1B (full-time)를 발급받은 경우,

기존 A 회사를 통해 발급 받은 H-1B (part-time)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지요?

혹자는 A 회사가 sponsorship termination letter를 USCIS에 보내지 않으면

기존 H-1B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고,

혹자는 기존 H-1B는 신규 H-1B가 발급되면서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 하는데

뭐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와 B 모두 part-time이라면 자동 취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A가 part-time, B가 full-time인 경우는 어떨지 잘 모르겠군요.


질문 2.

A 회사를 통해 발급 받은 H-1B (part-time)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새로운 회사 C를 통해 신규 H-1B를 신청할 경우,

B 회사에서의 최근 3개월 월급 명세서만을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A 회사의 H-1B가 계속 유효하므로

A 회사의 최근 3개월 월급 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B 회사 자료만을 제출할 경우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 궁금합니다.


답변과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1.10.2019 14:12:00  

    케이스 진행할때 I-129 에 어떻게 표기를 하셨는지와 관계있기 때문에 케이스 담당 변호사님과 의논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물론 H1b의 경우 Concurrent employment도 가능하지만, 말씀하신대로 Full-time 하시면서 또 Part-time을 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각각 H1b petition의 규정대로), 그리고 그 내용을 입증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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