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에서 F1과 취업 영주권

질문자: ChrisPak  |  등록일: 12.28.2018 14:37:48  |  조회수: 4029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9월달에 한국에서 F2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98년 1월 20일생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F1이신데 저는 따라 들어온거라서 같이 왔다가 최근에 아버지 학교로부터 비자를 분리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통보를 받아서 2019년 1월 20일까진 비자 신분변경 신청이 들어가야한다는 건데

다행히 제가 학교를 알아본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I-20는 발급이 될거같습니다.

만약에 1월 20일전에 i-20가 발송되고 이민국에 신분변경신청을 1월20일전까지만 해놓으면

불법체류가 아닌 합법으로 유지가 가능한건가요?

보통 I-20 로 신분변경 신청 들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 이용진 변호사
    01.02.2019 13:37:00  

    F-2 신분으로 있으시면서 계속 미국내 체류를 원하신다면 만으로 21세가 되시기 전에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 다니실 계획이시라면 만으로 21세가 되시기 전에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서류 (I-539 등)를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I-20는 I-539서류 접수에 필요한 서류중 하나에 포함됨). 참고로, F-1 신분변경 이민국 수속기간은 현재 9개월 정도이며 F-1이 승인될때까지는 학교에 다니실수 없습니다.  또한, 현상황에서는 B-2 신분/연장 을 함께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현재 본인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출국 및 대사관 학생비자 신청 등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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