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학생 영주권신청 관련...

질문자: 캘리인  |  등록일: 12.21.2018 10:31:36  |  조회수: 3197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교를 마치고 OPT를 발급받았습니다.

직장을 알아보고있는데 한곳에서 업무시작과 동시에 영주권 스폰을 진행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의 자격요건이 된다고 한다면 근무 1일차 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석사 MBA 졸업자 인데 사무직으로 영주권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상 기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29.2018 12:05:00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해오셨다면 언제든지 미국내에서도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OPT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OPT가 종료되기 전에 I-485 이민신청서가 접수되어야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으므로 케이스 진행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케이스는 첫단계인 노동허가서 단계가 승인이 되어야 이민신청서인 I-485 신청이 가능한데 노동허가서 단계가 7-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은데까지 필요한 총 소요기간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기준).    다만, 어떤 잡오퍼를 받으셨는지 그 잡포지션이 영주권 케이스 진행에 적합한지 등은 질문주신 분의 이력서와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황 등을 확인해야 알수 있기때문에 케이스 진행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hone: 949 660 0020
    Email: yoo@logoslawyers.com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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