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중 college aid

질문자: 미니미이  |  등록일: 12.18.2018 15:07:17  |  조회수: 3988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I-485 신청중
vawa case 로 다시 진행하여 prima facie  를 받은상태중
college 를 가서 공부를 하려합니다
알아보니 fafsa federal student aid 를 받을수있다고하는데
혹시 나중에 485 영주권 받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까요 ?
요즘 영주권 받을때 정부 보조를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해서요
하지만 prima facie 를 받으면 public benefits 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한번 변호사님꼐 여쪄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이용진 변호사
    12.20.2018 13:48:00  

    아직 관련 규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가능하면 정부보조 성격의 Public Assistance는 받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신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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