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Le0123  |  등록일: 12.17.2018 14:03:56  |  조회수: 3994
안녕하세요!

이번 3월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해서 오는 1월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요,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 영주권 신청 당시 I-693 을 1/25/2018 에 받아 이민국으로 보냈는데,
병원의 실수로 예전 Form 을 사용해서, 새로운 Form 으로 다시받아 인터뷰때 가져오라는 연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기준으로 I-693 policy 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Form 만 새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USCIS 에서 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The version of Form I-693 submitted is no longer in use. (As of January 2, 2018, USCIS will only accept Form I-693 with edition date 10/19/2017. Therefore, an updated Form I-693 with edition date 10/19/2018 is required if you submit Form I-693 to USCIS on/after January 2, 2018.)"


2. 1월 2019년 에 인터뷰를 보러가는데
12월 초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부모 빼고 아기만 메디칼을 신청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3. 3월에 신청 이후 남편이 회사에서 layoff 가 되어서 현재 지금은 인컴이 없습니다.
인터뷰때 문제가 될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20.2018 12:58:00  

    1.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새로 신체검사를 받으셔서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병원측에 새로운 Form을 써야한다는 것을 충분히 주의시킬 것을 권해드립니다.

    2&3.  혹시 현재 케이스를 진행중인 변호사 분이 있으시면 담당 변호사 분과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인터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인터뷰때는 남편분의 인컴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 3년치 세금보고 및 Most recent paystub 등) 를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만일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 영주권자 이상의 다른 연대 보증인 (Joint Sponsor) 의 서류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전에 변호사와 직접 충분히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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