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에서 H비자 전환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Dingdili  |  등록일: 12.17.2018 09:04:44  |  조회수: 3144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에서 2019년 9월 만료되는 J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거주 웨이버는 신청 안된 상태입니다.

주정부기관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는데 해당 기관에 비자 담당자가 없어 그쪽에서 다시 연락줄 때 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해당기관은 연구기관은 아니나, 제 업무상 연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job posting에도 연구 관련 업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 제가 듣기로, cap exempt 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나 정부 연구시설만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만약 변호사분을 통해서 회사에 연락을 경우 cap exempt H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요?

2. 만약 cap exempt 가 안된다면, 지금부터 변호사분을 통해 회사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이용진 변호사
    12.20.2018 12:48:00  

    2년 귀국의무가 있으시다면 Waiver를 하셔야 H1b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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