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후 남은 학생비자 관련 질문 입니다.

질문자: Allthatmusiq  |  등록일: 12.17.2018 03:01:21  |  조회수: 3142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서 ....



제가 지금 OPT가 내년 1월 21일 마지막 날이고 .
학생비자는 2020년 까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OPT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생각인데
문제는 제가 잠시 한국에 나갔다 와야 할것같아서요 .

생각으로는
1월21일 이후 grace period 60일 후인 3월20일날 미국을 떠나서
2019년 9월 학기를 시작으로
i-20 상 한달 전에, 즉 8월에 다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면 괜찮을것같은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20.2018 12:41:00  

    I-20상의 SEVIS 번호가 현재의 학생비자의 것과 일치하면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다만, Grace Period는 충분히 여유를 남겨두시고 출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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