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의 복지혜택

질문자: Fltrading  |  등록일: 12.10.2018 15:56:30  |  조회수: 4456
안녕하셔요

최근 야기되는  미국서 태어난시민권 자녀가  복지혜택 받은경우  그부모의  영주권  신청시 기각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1. 복지혜택을 사용한 금액의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시민권 아들 EBT CARD 를 시험삼아
  10$정도  올해 2월에 사용하고  5월에 카드를 소셜사무실에  다시 반납했거든요 .

2. 이법이  소급적용되서 기간 상관없이 전부 기각 대상인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사용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건지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
  • 이용진 변호사
    12.14.2018 11:33:00  

    정부혜택 관련 개정내용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proposed-change-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