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취득 후 미군 입대 시

질문자: Haiyo  |  등록일: 12.09.2018 16:38:11  |  조회수: 478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월 EB3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스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F1으로 2년 반 학교 생활 후, OPT로 다른 곳에서 8개월 일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영주권자의 미군입대가 평균 1년 소요되어왔기 때문에, 미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Army reserve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부로 정책이 바뀌어서 영주권자도 빠른 시일 내에 입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입대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된다면, 영주권 스폰 회사에서 문제를 삼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군입대를 통해 추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짧게 일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11.2018 13:00:00  

    이민국이 볼때 영주권 받으신 후 부득이한 사정없이 실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신 기간이 너무 짧으면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full-time permanent 포지션으로 일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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