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성별표기

질문자: andrea555  |  등록일: 12.07.2018 12:55:33  |  조회수: 369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시민권자인 아내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이 지나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여
몇주전에 영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영구영주권에 성별이 남자인 M 이어야 하는데 여자인 F 로 잘못기재되어 도착하였습니다.
이민국에(USCIS) 문의후,  제 실수로 영구영주권 처음신청시 성별이 잘못표기되었다고 I-90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결혼한지 만3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데

영주권 성별 정정 재발급 신청없이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성별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권을 신청한후 추후 인터뷰때 정정요청을 할수가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11.2018 12:46:00  

    시민권 신청전에 I-90을 통해 해당내용을 정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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