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방문

질문자: Goodblending  |  등록일: 12.06.2018 19:38:00  |  조회수: 3386
변호사님 안녕하세여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영주권자인데, 이번에 한국에 길게 체류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 4개월정도 한국에 체류하였는데요
이번에 또 가면 3개월 이상 있어야 해서 체류 기간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캘린더 이얼로 계산하여서 1월 부터 12월까지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날짜 이후에 6개월 이상 거주후에 또다른 남은 개월수를 한국에서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11.2018 12:26:00  

    미국에서의 영주의사 관련해서는 미국 입국시 기준 최근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기간 등 동시에 고려합니다.  통상 평균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시며 자주,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재입국허가증을 미리 받고 출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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