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한국 귀국

질문자: Lovelysong99  |  등록일: 12.04.2018 17:44:29  |  조회수: 4773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오빠(시민권자)의 초청으로 I485를 2017년 6월에 신청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올해 1월에 다시 미국에 입국 하셨습니다. 10월에 기다리다가 지치시고 또 고혈압이 있으신데 약도 다 떨어져서 여행허가서 없이 한국으로 귀국 하셨습니다. 며칠전에 인터뷰 통보가 나왔는데 2019년 1월15일에 잡혔습니다. 혹시 다시 미국에 오시면 인터뷰를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06.2018 15:57:00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후 여행허가증없이 출국을 하시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이민비자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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