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질문

질문자: GGGall  |  등록일: 12.03.2018 09:07:25  |  조회수: 3499
안녕하세요
저의 h1b 기간이 내년 2019년 9/9일에 끝이납니다. 그래서 그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좀 늦게 하고 싶어서요. 끝나기 한달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한달전에 신청했는데 9/9일까지 연장승인이 안되면, 될때 까지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용진 변호사
    12.06.2018 15:53:00  

    같은 H1b Employer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  h1b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셨다면 신분만료 후에도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또는 240일까지).  다만, 가능하시다면 2019년 9월9일 전에 신분연장이 승인될 수 있도록 미리 서류 신청을 하시거나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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