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동하사랑883  |  등록일: 12.03.2018 06:57:06  |  조회수: 3909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1월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고 최근 11월 6일날 최종적인
Green Card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시민권자 배우자)과 부부관계가 많이 안좋은 상태 입니다. 남편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안하려 하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도 회사에 들어가면 3개월을 넘기 힘이 듭니다. 일을 하다 3개월 되기 전(수습기간) 안에 짤리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학자금 빛이 2만 5천불 정도가 있음을 남편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서로 일하면서 차츰차츰 갚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 후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한테 카드빛이 4만불 정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남편이 일하고 돌아온 저한테 카드빛 좀 내 달라고 credit card 7개를 저에게 내 놓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사람과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모아둔 돈 4만불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 2만 5천불을 끌어와 이 사람 credit card 7개 중 5개를 모두 갚아주었고, 나머지 1만 5천불은 우리가 일하면서 갚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경험이 많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회사 생활을 오래 못하거나 갑자기 짤리고 나오는 일이 많았습니다.결혼한지 이젠 4년이 되어 갑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아직 아이는 없고요.
살면서 1년에 한 두번씩 경제력 없어서 내가 힘들다. 같이 못살겠다 라는 말을 했고요. 최근에 제가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 나한테 영주권 얻으려고 나랑 결혼했지? 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이 사람 영주권 보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내년 1월에 한국에 나갔다가 한달 정도를 머물고 돌아올 생각인데요. (한국에서 중요한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혹시 제 남편이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나쁜 생각을 해서 저를 이민국에신고를 하게 된다면.. 저는 한달 후 미국에 돌아올 때 LA 공항 입국심사 할때 걸려서 못들어오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바로 이혼은 하지 않고 1년 후에 할까 생각 중인데.
이혼을 하면 시민권 시험을 5년 후에 봐야 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2.06.2018 15:14:00  

    시민권 신청 당시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시면 처음 영주권을 받으신 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결혼과 결혼생활은 진실한 것이었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겨 이혼하게 된 것이라면, 더욱이 이미 정식 영주권까지 받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이혼에 대한 앙심으로 이민국에 허위신고를 하지 않으시도록 잘 대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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