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에 대하여

질문자: Naam09  |  등록일: 12.02.2018 04:38:53  |  조회수: 4046
저는 29살 청년입니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lmia로 취업비자를 받아 생활하고잇습니다
2년전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해 비숙련 이민을 신청햇지만 ap,tp 사태가 터지자 제3국인터뷰를 보기위해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왓지만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엇습니다
일하던곳에서 기회가 와서 취업비자를 받게 되어 지내다 네이버 카페에서 미국 알리바마에 잇는
현대 모비스에 한인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게 되엇습니다
e2 employee비자로 많은분들이 영주권 진행한다는 글이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공장(포드 실린터 가공납품업체, gm대우 범퍼조립납품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3년햇습니다
 e2 employee비자 캐나다에서 신청할수 잇을까요?
비용은 얼마정도들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이용진 변호사
    12.03.2018 11:40:00  

    말씀하신 E-2 employee는 E-2 Employer 미국회사에서 한국국적의 Essential employee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회사측 청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즉 해당회사 (E-2 employer) 로부터 잡오퍼를 받으셔야 하므로, 우선 해당회사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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