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자: Hey!Hazel  |  등록일: 11.26.2018 14:57:48  |  조회수: 633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CR1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고, 1년 정도 살아보니 성격차이로 많이 싸우고 언어폭력까지 당하고있어 지금 이혼을 고민중입니다.
임시 영주권은 내년 11월이 만료이구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 내년 11월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영구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래에 쓰인 정도 밖에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건 은행계좌 밖에 없으며, 그 계좌에서 유틸리티나 제 의료보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유틸리티가 저와 신랑 공동 명의로 된건 아니구요.
그리고 취업 후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고 집 렌탈 비용의 반을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렐탈 계약 사인할때 저도 사인했구요. 또한 그 돈은 공동 계좌로 제가 송금했고, 남편 의료보험도 제 회사에서 커버해주는 걸로 바꿨구요. 이 정도 만으로도 증명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제 핸드폰비용이나 차보험도 남편이름으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제가 서류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회사는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나 영주권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지도 못하구요.
일단 제가 바라는건 적어도 몇년간은 회사에 다니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또하나.. 제 여권이 8월에 만료되어 새 여권을 받아야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영구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 없을까요?
  • 이용진 변호사
    11.30.2018 17:48:00  

    처음 결혼이 진실한 것이었고 영주권을 받은 후 본인의 유책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조건해지 및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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