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장기체류

질문자: 밭메  |  등록일: 11.18.2018 21:41:55  |  조회수: 3453
영주권자가 한국에가서 장기 체류할 경우
어떤 것을 신청해놓고 나가면 영주권이 expire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재입국 허가서인가요?

구글에 찾아보니 여러 근거 사유가 있던데
어떤 사유가 가장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큰아들이 텍사스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작은 아들이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한국에는 연세가 많으신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이정도면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며 시어머니를 모시다가도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미국에 와서 또 한동안 살아갈 수도 있다 라는 식의 근거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더 까다로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1.21.2018 11:52:00  

    재입국허가서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는 겨우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오래동안 체류할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만 있다만 폭넓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입국시 미국에서의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1년 이상은 해외 장기체류하시게 되는 경우는 재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입구허가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재입국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1년 넘게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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