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알려야 하나요

질문자: Fd3s  |  등록일: 11.14.2018 04:48:23  |  조회수: 506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2006? 2007? 년도 넘은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나는데 휴대폰 손에 들고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티켓 받았어요. 물론 티켓페이 다 했구요.

2. 2015년에 110프리웨이 메트로 익스프레스레인(2명이상 타는 곳)에서 혼자 타고 가면서 메트로 익스프레스 기계를 실수로 바꾸지 못해 2로 해두고 가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티켓 받았어요. 이것도 티켓 해결했구요.

시민권 신청할 때 스피딩 티켓이 아닌데 티켓 받은 기록으로 이야기 해야하나요?

어떤 종류의 티켓을 티켓 받은 항목으로 기제가 되어야하나요?

DMV에 나온 기록 (드라이빙 히스토리) 확인하여 스피딩이 아니라도 기록에 나와있으면 시민권 신청시 기제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 이용진 변호사
    11.16.2018 16:41:00  

    Citation (교통티켓)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서 해당 질문란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에 Yes로 대답하시고 그 내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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