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영주권 재정능력관련

질문자: Smartem  |  등록일: 11.13.2018 14:38:54  |  조회수: 4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13년전에 언니가 초청을 해서 온가족이 이번에 i-485를 제출했는데 RFE letter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언니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언니는 나이가 이제 많으셔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편은 미국에서 9년간 H비자와 O비자로 일해왔고 TAX보고도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소득이 충분함으로 재정능력을 초청인과 피초청인을 함께 소득합산해서 인정해 주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TAX Transcripts를 5년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해보니 같은 주소로 함께 동거를 했어야 인정해 준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재정능력이 충분한대도 피초청인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온 가족이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두고 다 나가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같은 경우에 해결방법이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11.16.2018 16:33:00  

    영주권자 신분 이상이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분에게 (충분한 금액의 수입에 관해 세금보고를 꾸준히 하고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신 분) Joint Sponsor을 요청하셔서 추가 I-864 를 제출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현재 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RFE Response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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