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초청 이민

질문자: 달콩달콩이  |  등록일: 11.08.2018 21:06:05  |  조회수: 4160
안녕하세요, 저는 F1 유학생이고 영주권자인 남편의 초청으로 이민 신청하고자, I-130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래에 관련된 2개의 질문에 조언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다음 달 한국을 잠시 방문 하고 F1 비자로 제입국 하려 합니다. 제입국엔 문제 될 건 없다 하지만,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F1 비자로 입국은 이민 않하겠다는 서약을 자동으로 한 셈이고 이는 I-130 제출한것과 모순된 행동을 범했다는 주장인데요. 법률적인 논리를 떠나서, 일박적으로 걱정할 사유가 되나요? 실제 사례가 있다면 몇 % 정도인지 알수 있나요?

2. 여러 글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I-485 신청시 I-131 (advance parol) 와 EAD (work permit)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신청후 부터  I-485 심사 결과 나올 때가지 미국에서 합법 체류 할 수 있다 합니다. 초청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저와 같이 초청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 이용진 변호사
    11.13.2018 11:01:00  

    1. 현재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485가 접수된 후로는 485 pending 신분으로만으로도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학생비자를 유지해오셨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케이스를 진행하시길 원하신다면 가급적 실제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고, 취업활동이나 해외여행도 자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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