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인턴 비자 기간 만료 전 귀국 시

질문자: 준나  |  등록일: 11.07.2018 22:52:46  |  조회수: 440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J1 인턴으로 일하며, 올해 12월 말에 1년 인턴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상 12월 초에 한국에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겨,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미국올때 입국이 금지된다던지 하는 이슈는 없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 합법적으로 얼마나 미국에 더 머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11.08.2018 10:51:00  

    회사를 그만두시기 전에 회사와 J-1 Program Agency에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 instruction에 따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Employment가 정식으로 Terminate 되면 지체없이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국직전까지 회사를 다니셨다는 기록 (Paystub, 경력확인 증명서 등)도 잘 챙겨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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