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Khb0514  |  등록일: 11.05.2018 11:47:25  |  조회수: 36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바를 몰라 질문드립니다.
2010년 12월 어머님이 영주권자의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님은 이혼하셧지만 미국에오시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셧습니다
당시 21세 이하이던 친동생은 같이영주권을 받은상태입니다.
저는 2010년 당시 한국 군대에 있엇고
2013년 2월경에 미국에 학생비자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이모님의 회사를 물려받기위한 목적으로 유학 비자를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esl 및 크리스챤 학교에서 비자를 유지하고 공부하고있습니다.
어머님과 동생은 2014년 부터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여기부터 입니다
1. 저의 서류를 담당해주시던 분께서 갑자기 연락이 얼마전부터 안되셔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날짜는 11월20일이라
일단 새로운 양식에 맞춘 신체검사는 할예정이고 나머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2. 2010년 영주권 초청서류 당시 저는 한국에잇엇고 미국에는 유학비자로 왔는데 이점은 인터뷰 할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3. 인터뷰 날짜에 어머님 통역을 목적으로 동생과 함께 인터뷰를 봐도 되련지요.

바쁘신와중에 읽어 주시고 답변 감사히 보겟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11.07.2018 10:44:00  

    인터뷰때는 영주권 신청인이 학생신분을 유지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기전까지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셨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비자 신청서 작성시 이민청원서에 관해 제대로기재하셨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의 원본서류와 그밖에 신분유지를 증명할 서류 및 이슈가 있으신 경우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통역은 가족이 아닌 분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뷰 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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