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pt->H1b 질문

질문자: Sdf158  |  등록일: 10.30.2018 14:06:14  |  조회수: 38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일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 opt가 내년 2월에 끝납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기로 했는데 H1b신청은 내년 4월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opt가 내년 2월에 만료되고 60일 grace period동안 여기 머물면서 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H1b신청할 때 제 opt가 만료된 상태이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확실한 정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H1b신청하고 제가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간다음 H1b가 승인이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미국에 재입국할 생각인데 혹시 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하고 나서 60일 grace period가 끝나면 바로 돌아가야하나요 아니면 H1b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머물러도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31.2018 11:55:00  

    Grace period기간에 H1b를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체류는 가능하지만 (automatic extension of F-1 status) 일은 하실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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