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질문자: 콩국수  |  등록일: 10.27.2018 13:43:37  |  조회수: 3239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딸이 재정보증을 해주었지요.
근데 영주권을 받고 난후에 미국에서 40 크레딧이 있으면 재정보증이 필요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도 그런이야기도 안해주었고요.
미국에서 E-2 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계속내다가 사업이 힘들어서 불체가 된후에도
매년 세금신고를 꼬박꼬박 13년을 하고 있었지요.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정부보조를 받으면 딸아이 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31.2018 11:12:00  

    영주권 스폰서는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시민권자가가 되거나 10년간 (40 qualifying quarters) 일을 하실때까지 재정적인 책임을 지십니다.  그 전에 정부보조 (Public Benefits) 를 받으시게 되면 받으신 액수만큼 스폰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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