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부모님 인적사항

질문자: hyunk77  |  등록일: 10.25.2018 00:08:11  |  조회수: 3040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오버스테이 서류미비 이시구요, 세금보고 등 본인들께서 법적으로 준수하실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시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11년전 I-129, I-539 (non-immigrant visa)를 진행하시고 디나이가 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수혜자(부모님)의 18세 미만 자녀였습니다. I-539 디나이얼 레터에 신청자(부모님과 저포함 자녀 이름),디나이 사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removal proceeding 판결을 내리지 않겠지만 30일 이내로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대상이 될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추방명령/재판 소식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I-485 애플리케이션에 신청자인 제가 이전에 immigration process 에 연관 된 적이 있냐고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immigration process 는 오로지 485에 해당되는것이죠?
11년전 저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였고, 부모님께서 추진하셨던 과정은 non-immigrant visa 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에 질문에는 연관된 적이 없음.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해석이 맞을까요?

또한,
신분조정/영주권 신청 중 몇개의 어플리케이션에 부모님의 residency(city, country) 를 묻는 부분에 현재 살고 계신미국 을 적어도 무관할까요? 까탈스러워지는 이민법 때문에 부모님께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인적사항은 순전히 영주권 신청자인 저의 인적사항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서류에 기재한 이전 주소들이 현 부모님 주소와 일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26.2018 14:20:00  

    I-129나 I-539 서류는 비이민비자 신분변경 및 연장 청원서/신청서로 이민 청원서/신청서과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준비하고 있으신 시민권자 결혼 케이스는 여러가지 이슈를 검토해야 하고, I-485 작성도 정직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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