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관련 질문

질문자: 아영앨리스  |  등록일: 10.23.2018 17:41:20  |  조회수: 3598
저는 현재 2020년까지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구요,
9월 16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 register 날짜를 맞추지 못해서
I-20가 terminate 되었고,
Registet 마지막 다음날 바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2주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병원을 다니다
한국에 잠시 들어와있습니다.
새 i20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직 저의 교통사고 건은 진행중이며,
저의 걱정은 i20가 terminated 된 상태에서 2주간 미국에 stay했던 것과
거기서 이민 변호사를 따로 고용하여 reinstate를 진행하려 했으나
사정상 한국에 잠시 들어와있습니다

다시 i-20를 받고 돌아가려 하는데... 가능할런지...
  • 이용진 변호사
    10.24.2018 13:41:00  

    Termination for any violation of status 의 경우에는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다시 I-20 를 받으실때 SEVIS 번호가 바뀔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기존의 학생비자는 쓰실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I-20를 받고학생비자를 신청하실때에는 신중하게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가능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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