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가족은 약25년전에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로 거주하다가 (전남편은 사망) 저는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40세 (미혼) 인 저희 아들은 12년전에 한국으로 돌아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제가 아들을 미국으로 다시 초청하기 위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Case
I-130 Petition을 신청하여 Petition 은 이미 승인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NVC로부터 제가 초청한 아들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하면 10년동안 재입국금지를 당한다고 들었는데 제 아들은 이미 한국에서 12년 거주하여 10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여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고 단순히 불법체류만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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