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혜택

질문자: Yoonsam  |  등록일: 10.10.2018 10:32:16  |  조회수: 4680
안녕하세요?이용진 변호사님,

현재 DACA (c33) 신분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해택을 이용 하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최근 emergecny room 에서, 치료 받는중 emergency medi-cal ( 캘리포니아 의료 복지)을 신청 하여 무료로 치료 해택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에서 이야기 하는 가이드 라인은 연방 정부 혜택 ( 돈) 을 받을시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 인가요?

CALIFORNIA , 그리고 COUNTY 혜택은 ( 의료 기관, 및 기타 정부 지원)영주권 신청시 상관이 없을까요?

트럼프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연방 정부 혜택만 이야기 하는것인가요? state, county 그리고 city 의 예산 사용은 제외 인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18.2018 13:47:00  

    DACA 신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정부혜택 관련 개정내용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proposed-change-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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