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카드 만료.

질문자: Swear  |  등록일: 10.09.2018 10:13:39  |  조회수: 415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485 펜딩 신분으로 영주권 기다리고 있는데 참.. 걸리는게 많은.. 답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된거 같아요. 너무 변호사와 친척만 믿고 있다가 가장 젊고 활발할 나이에 아무것도 이룬것 없이 돈은 돈대로 다 버리고 빈털털이가 되서 조만간 이 땅에서 나가게 생겼습니다.

문제가 된 어학원 3년 등록, 기록이나 증명 서류 또한 없고,
친척과 스폰은 틀어졌고, 얼마전 이민국에서 친척관계가 아닌걸 증명하라 했지만 그 정확한 내용을 저희에게 고지해주지 않은 변호사는 ‘증명 하라 하는데 거짓으로 말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냐, 이건 그 학교때문에 인터뷰도 안잡히는것이다. 차라리 한국에 나갔다가 몇 년 후에 투자이민을 하던지 하는게 나을거 같다’며 포기할것을 권유했고요(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변명할 기회조차 놓쳐버린 저희는 그냥.. 한마디로 망했어요.

며칠전 그 이민국에서 받은 편지를 달라해서 받아보니
‘abc가 지분이 있는 회사던데 a가 주신청자의 친척이더라. 미국 처음 왔을때 그 집에서 6개월동안 거주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노동허가서에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친척 관계가 맞는거 같다. 그게 아니라면 30일 내에 증명해라’ 하는 내용이였고요,

저희는 처음에 친척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 내용을 고지받은 적도 없고요. 변호사와 a가 (친척) 알아서 진행했었고요.
6개월 가량 그 집에서 생활했을때는 취업 상태나 취업이민 신청 전이였던 학생 신분이였기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척간 취업 이민이 안되냐, 되는걸로 알고 있다 하니
저런 내용은 (처음 신청 과정에서 정확하게 고지해야한다는 내용) 알려주지 않고 ‘친척간 취업이민은 안된다,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다른 가게로 신청할것을 권했지만 a가 그냥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다’며 발을 뺍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건 저희가 아니라 변호사 같은데...
스스로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친척과 변호사만 믿고 있던 저희 잘못이 제일 크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마음 같아선 최선을 다해 변호해주지 않은 변호사에게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민국에서 보낸 정확한 메일의 내용을 알았다면 저희가 답변 기한 30일 이내에

‘친인척 관계인걸 밝혀야 하는지 몰랐다. 무지했다. 친척 관계가 맞지만 나를 고용한건 동업자인 b였음으로 문제가 될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증명 또는 그들이 생각하는 변명이라도 해 볼 수 있었을거 같은데 말이예요..

저희 입장에선 그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지금 그 변명의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1) 이런 상황에 지금 이민국에 메일을 보내봐야 소용이 없는걸까요..? 이미 기한이 50일 정도 지났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485는 살아있다고 하고요. .
지금 생각해보니 제작년 ead카드가 만료된 후 배우자가 1달을 ead카드를 사용해 일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참 걸리는것도 많네요..
2)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때 이 사용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다면 그게 썩은 동아줄이라 할지라도 잡고 싶고, 그것조차 허락이 안된다면 나중을 위해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싶어요.
이런건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이용진 변호사
    10.11.2018 10:45:00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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