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신청후 종교비자 연장

질문자: tnqls29  |  등록일: 10.08.2018 14:18:51  |  조회수: 3541
안녕하세요.

현재 종교비자 신청과 1번 연장한 상태이고, 내년 3월 중순이 expiration 으로 총 38개월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지난달 추가서류 요청이 와서 서류를 보내고 이민국에서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1개월이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고 비자 연장을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혹시 내년 3월 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경우 제 신분은 영주권 신청자로 팬딩 상태가 되지만, 혹시나 영주권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영주권이 기각될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추방재판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아닌지, 만약 종교비자를 연장한다면 연장신청은 받아들여 질지 궁금합니다. 원래 이민은 immigrant intent 이고 비자는 nonimmigrant intent 인데 이게 거꾸로 영주권 신청후 비자 연장이라서 연장신청이 거절이 될 가능성이 많은지, 같은 비자로 연장이기에 문제 되지 않는지, 영주권 인터뷰 볼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하고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0.11.2018 09:51:00  

    I-485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이민비자를 제외하고는 신분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종교비자는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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